인천시,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 친수구역(親水區域) 추진

 

 

경인 아라뱃길 전경(상) 및 노선도

 

[친수구역 親水區域]

강 주변에 경치가 좋고 입지가 우수한 곳을 말하며 하천과 조화가 되도록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의 기능을 갖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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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에 대한 "친수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친수구역" 지정을 받으면 아라뱃길 주변 지역을 개발할 때 인천시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인천시는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그동안 검토했던 아라뱃길 주변 지역 개발안을 바탕으로 4대 거점 우선 개발지를 선정하게 된다.


서구 백석동 일원 시천 운하도시(면적 80만㎡), 계양구 장기동 일원 장기 운하도시(면적 278만㎡), 계양구 귤현동 계양역 주변 계양역세권(면적 37만㎡), 계양구 갈현동 일원 유원지(면적 38만㎡) 등 조성사업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또 해당 개발사업의 타당성과 기본계획, 경관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아라뱃길 주변 지역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관련법상 지자체는 국가하천의 정비나 복원 등으로 친수 여건이 조성되는 주변 지역에 대해 "친수구역 조성사업" 계획을 작성해 친수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아라뱃길은 지난 2011년 국가하천으로 지정됐다.


정부로부터 친수구역 지정을 받으면 사업 시행자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할 수 있어 주변 지역 개발에 대한 시의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2012년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 가운데 80%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시 관계자는 "내년 7월 마무리되는 이번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정부에 친수구역 지정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일보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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