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1사 1공구 입찰 제한 제도 ' 폐지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4. 11. 9. 22:28
토목·건축·궤도·전기·신호·통신 등 분야
설계·감리 등 기술 용역은 낙찰제한은 유지
호남고속철도 오송고가 구간 건설현장. 출처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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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9년부터 운용해 오던 '1사 1공구 입찰제도'를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09년 철도예산이 대폭 증액될 당시 특정업체의 편중 낙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토목·건축·궤도·전기·신호·통신 등 분야는 편중 낙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설계·감리 등 기술 용역의 경우 입찰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시장 특수성을 고려, 편중 낙찰 방지를 위한 낙찰제한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제도 운용성과·한계점에 대해 자체 분석을 한 결과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관계 기관, 건설사업 유관 협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와 두차례에 걸친 내부토론회를 통해 개편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철도 건설산업에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가사업에 대한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해 철도의 품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개정된 세부내용을 공단 홈페이지(www.kr.or.kr)에 공개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kjunho@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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