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 담합 적발 과징금 부과

4대강 살리기 준설공종(6개 공구) 입찰결과 현황

(단위 : 백만 원)

* 음영부분은 이번에 담합으로 적발된 공사구간임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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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로 진행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금강 살리기 1공구」, 「한강 살리기 17공구」 등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및 들러리 합의한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5,21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아울러, 담합에 가담한 법인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담합을 실행한 고위임원 7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함.

     *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참여사 : (주)한진중공업, 동부건설(주)
     * 금강 살리기 1공구 참여사 : 계룡건설산업(주), 두산건설(주)
     * 한강 살리기 17공구 참여사 : (주)한라, 삼환기업(주), 코오롱글로벌(주) 이하 (주) 생략함.

 

1.법 위반내용


가.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

(합의) 한진중공업, 동부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 10월 6일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에 대해, 낙찰사-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한 후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함.

 

한진중공업이 동부건설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자, 동부건설은 한진중공업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짐.

* 설계비에 대한 보상으로 당시 동부건설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한진중공업이 40억 원에 매입하였음.

  

또한, 이들은 입찰일(2009.12.21.) 직전에 연락하여 각 사가 투찰할 가격(투찰률)*을 합의하여 결정함.

* 투찰률 : 한진중공업(88.47%), 동부건설(89.98%)

 

(실행) 투찰 당일 한진중공업이 동부건설에게 들러리 대가를 지불하자 상호간 미리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이 이루어짐.

 

나. 금강 살리기 1공구(서천지구) 사업

(합의) 계룡건설산업과 두산건설은 조달청이 2009년 10월 6일 발주한 「금강살리기 1공구(서천지구) 사업」 입찰에서 계룡건설산업이 낙찰받고,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음.

 

이에 따라 두산건설은 형식적으로 저가의 들러리(이른바 ‘B급설계’) 설계를 준비함.

* 두산건설의 기본설계용역비(4.5억 원)는 계룡건설산업(23억 원)의 1/5 수준에 불과함.

  

또한, 이들은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두산건설은 공고금액의 95% 미만에서 투찰하고, 계룡건설산업은 두산건설과 격차를 벌려 더 낮게 투찰하기로 합의함.

* 투찰률 : 두산건설(94.2%), 계룡건설산업(89.6%)

(실행) 두산건설은 작성된 들러리 설계를 발주처에 제출하는 한편, 합의된 가격대로 투찰하였음.

 

다. 한강 살리기 17공구(영월강변저류지 조성공사) 사업

(합의) 한라,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은 조달청이 2009년 10월 23일 발주한 「한강 살리기 17공구(영월 강변저류지 조성공사)」 입찰에서, 상호간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공사추정금액의 90~95%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합의*하였음.

* 한라와 코오롱글로벌 상호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투찰가격을 정하되, 수주능력이 낮은 삼환기업은 약 5%p 정도 낮은 투찰가격을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이른바 삼환기업에게 ‘핸디를 주는 방식’으로 담합의 결속력을 강화)

     

투찰률 : 한라(94.90%), 코오롱글로벌 (94.87%), 삼환기업 (90.15%)

 

아울러, 이들은 담합을 통해 낙찰가격을 높이는 대신 탈락사의 설계비(각 30억 원)를 낙찰사가 보상해 주기로 하는 협약서까지 체결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함.

 

(실행) 각 사는 합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 회사 직원들의 참관하에 입찰일인 2010.1.5.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을 하였음


2. 세부 조치내용

적용법조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시정명령 : 향후 재발방지 명령

과징금 부과 : 총 15,211백만 원

 

* 과징금 부과 순으로 나열함.

 

검찰 고발 : 7개 법인 및 고위임원 7명 개인 고발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한라, 계룡건설산업,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 등 법인과 고위임원 7명에 대해 검찰고발.

※ 담합사건의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액, 고발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 등은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hwp파일 src20141110_3. 4대강 2차 턴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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