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사, 중국에 첫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Investor-State Dispute) 제기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投資者 國家 分爭 解決, 영어: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조항 또는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는 국제 무역 조약에서 외국의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투자자에게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나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UNCITRAL) 등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다. 흔히 ISD라고도 하나 이는 잘못된 약자로 ISDS라고 써야 맞다.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의 하나이다.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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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회사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Investor-State Dispute)을 제기했다.

한국 기업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첫 사례다.

 

ISD는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피해를 본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ISD는 2007년 체결된 한·중 투자보호협정에 따라 가능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견 건설업체인 안성주택산업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지난달 말 중국 중앙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지난 2006년 중국 장쑤(江蘇)성 서양(射陽)에 골프장을 건설한 안성주택산업은 5년 만에 약 15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고 철수했다. 골프장은 중국 업체에 헐값에 처분했다.


회사 측은 현지 지방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충분한 토지를 제공하지 않았고 콘도미니엄 등 부대시설 건설을 방해한 데다 주변에 다른 골프장을 허가해 사업이 실패했다며 ISD를 제기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11/e20141108115137117920.htm

서울경제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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