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 실적' 현저히 낮은 1,683곳 명단 공표

‘14년 하반기 장애인고용 저조기관 명단 공표

 

 

의무고용제도 개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정으로 도입
국가·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

 

부문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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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3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낮은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1,683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금년 5월, ‘13년 12월 조사를 토대로 명단공표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2,702곳을 선정하여 공표 대상임을 알렸고,

 

이들 기관들에 장애인 취업알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협약, 통합고용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하게 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도록 지도했다.

 

그 결과, 금년 9월까지 545곳에서 장애인 1,041명을 신규 채용했고, 184곳은 764명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4개 기업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최종 명단 공표 대상은 총 1,683곳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 조치를 하지 않은 기관이다.

 

국가・자치단체는 국회(1.47%) 및  7개 교육청 등 총 8곳이 포함되었고, 공공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85%), 국립박물관문화재단(0%), 기초과학연구원(0.41%) 등 총 5곳이 포함되었다.

 

민간기업은 총 1,670곳으로 1,000인 이상 대기업이 149곳이며,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6개 기업집단(동국제강, 두산, 삼성, 한화, 한국지엠, 에쓰오일)을 제외한 24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91곳이 포함되었다.

 

공표 대상에 가장 많은 계열사가 포함된 기업 집단은 포스코, GS, 동부(7곳)로 나타났으며, 30대 기업집단 소속 공표기관 91개소 중 72개소가 2회 연속 명단공표에 포함되었다.

 

한편,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기관은 694곳이며, 그 중 641곳(92.4%)이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사업체이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사전예고 후 의무고용 이행지도 기간 동안 많은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게 되는 것은 명단공표의 효과”라고 강조하며,  “이번 명단공표 대상 기관들도 함께 노력한다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므로 앞으로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  장애인고용과  임정호 (044)202-7486)
첨부화일 :    
 10.31 14년 하반기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 공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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