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군 관사(아파트) 건설공사, 주민들 반발로 갈등 증폭

 

"주민 동의 없는 관사건설은 무효" 주장

"관사규모 축소해 환경영향평가 피해" 주장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6개 후보지. 해군은 당초 E지역에 616세대 군관사 건립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B지

역으로 변경후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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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이번엔 군인 아파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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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작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군 관사(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해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29일 해군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에 따르면 군 관사 건립은 지난 14일부터 강정마을 내 부지 9천407㎡에 전체면적 6천458㎡, 72가구(지상 4층·5개동)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해군은 애초 616가구 규모로 관사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발과 토지 매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건설 부지를 옮기고 규모를 384가구로 줄였지만 이 역시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라 열린 주민 설명회도 주민 반대로 3차례나 무산됐다.

 

그러나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 민군복합항이 완공될 예정이라 궁여지책으로 현장에 상시 대기해야 하는 긴급 요원과 가족들이 머무를 관사 72가구를 지어야 한다고 사업단은 설명했다.

 

사업단은 내년 말까지 인근 지역의 아파트 200여 가구를 매입하고, 나머지 300여 가구는 부지를 사들여 추가로 관사를 짓거나 인근 아파트를 사들여 관사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주민 동의를 받지 않은 관사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며 지난 25일부터 공사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관사 건설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와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29일 성명을 내어 "주민 동의를 전제로 관사를 짓겠다고 강조해 온 해군이 관사 건설을 기습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관사 규모를 축소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한 것은 꼼수이자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르면 전체면적이 1만㎡를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평가 절차에 따라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관사 건물의 규모를 줄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강정마을 갈등 해결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행정당국은 주민 동의를 받지 않은 관사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는 등 불법·탈법 공사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사가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과 관사 건축공사의 인·허가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정작 원 지사는 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 문제를 더는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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