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공청회 개최...사고발생시 감점항목 추가

기술수준 향상,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확보 목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수행능력 심사항목에 반영 

 

판교 환기구 붕괴 사고현장 이 사고로 16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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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 10월28일 오후 2시 대한건설회관에서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개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공평가건설공사의 기술수준 향상,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확보를 위한 평가제도로서 향후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수행능력 심사항목에 반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시공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객관성과 신뢰성 있는 평가 제도가 요구되고, 특히 지자체의 경우 시공평가 제출률이 매우 저조하여 보완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주청, 건설협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팀(태스크 포스팀)이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및 감점내역 등을 공개하고, 발주청이 시공평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보완하였다.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감점하도록 하는 한편, 시공평가 경험이 없는 발주청을 위해 전문 평가기관을 운영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붕괴나 전도 등 건설사고 발생 시 감점항목을 추가하였고,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을 연말에 고시할 예정이다.

 

한글문서 src 141027(석간)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개정 공청회 개최(건설안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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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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