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 '파이시티', 파산 선고

건축허가 취소돼

파이랜드도 파산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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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신축 및 개발사업"을 추진해오던 파이시티와 파이랜드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으로 오병국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이시티 등은 앞서 회생계획을 인가받았지만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크게 초과하는 등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에서 진행 중이던 양재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건축허가가 취소돼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이 모든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며 채권자들에게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현금 등을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재산으로 조세채권 등 재단채권을 갚기 어려울 경우 파산절차를 폐지하게 돼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은 불가능해진다.


지난 2003년경부터 파이시티와 파이랜드는 파이시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이 지연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됐고, 채권자들은 파산을 신청했다. 이후 파이시티 등은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해 2011년 1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같은해 12월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일대 지상 "양재 복합유통센터 신축 및 개발사업"이 부동산 선분양 실패 등으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회생 계획상 기간이 도래한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못했다.

 

또 파이시티 등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사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이 또한 최종적으로 무산돼 올 9월 15일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이 확정됐다.


파이낸셜뉴스 윤지영 기자
jyyoun@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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