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용역업 ‘건설분야 특급기술자’로 변경추진...조경설계분야 '희소식'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건축, 토목, 기계 특급기술자’→ ‘건설분야 특급기술자’로 변경 추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5<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설계/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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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토목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1인’을 포함시켜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가능토록 했던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용역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토부는 논란이 됐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를 ‘건축, 토목, 기계 특급기술자’에서 ‘건설분야 특급기술자’로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목·건축 또는 기계 분야 특급기술자'로 한정지었던 기술인력 범위를 '건설분야 특급기술자'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건설분야 기술자에는 조경도 포함돼 있다.
기술사협회와 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한 조경기술자 내지 특급기술자가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이중 등록하는 문제도 인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조경과 도시계획 등 전문분야를 포괄하는 ‘건설분야 특급기술자’로 고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사후약방문식 일시적인 대응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접분야와 조경학과 학생까지 종과 횡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소통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다.
△'건축, 토목, 기계' 이외의 전기, 도시 등 전문분야와의 협력체계 구축, △ 조경시공과 관리에까지 미칠 파급 분석, △ 재개정 불가 시 대응책 마련'
을 강조했던(10월 20일자 조경뉴스) 조세환 교수(한양대)의 제언도 여전히 유효하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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