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합리 규제 정비...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 없어진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10.21) 의결

 

아파트 상가 조감도 출처 이코노믹리뷰

kcontents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대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10.2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의 각종 부대·복리시설 기준 간소화, 복합건축 및 이격거리 제한 완화, 중복된 주택건설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입법예고(7.24.~ 9.2.)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대·복리시설 기준 완화 및 간소화

현재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은 일정 면적(매세대당 6㎡로 산정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으나,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입주민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 예: 500세대 주택단지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바닥면적은 3,000㎡이하가 되어야 함

 

주택의 급수·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 내 매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바닥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만 매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Y자형 배관 등 다양한 각도로 배관이 관통(매설)되어야 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관 매설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였다.

 

주택단지에는 단지유도표지판, 단지입구표지판, 종합안내표지판, 단지내시설표지판 등 각종 안내표지판(4종)을 세부적인 설치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표지판 등이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설치 종류를 간소화(4종→2종)하였다.

 

주택단지 내에는 일정 이상의 수량(매세대당 1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경우 저수조 체류시간이 길어 위생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설치 수량을 완화(매세대당 1톤→0.5톤)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조례로 강화(설치기준의 1/2범위 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경면적은 「건축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확보·설치되도록, 주택 및 지역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경면적 설치 규정을 폐지하였다.

 

② 복합건축 및 이격거리 규제 완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인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 특정 구역에 한해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공연장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주거 이외에 관광, 위락 등 다양한 수요를 총족시킬 필요가 있는 복합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고층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구역·지구 요건을 폐지하였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숙박, 위락, 공연장 시설만이 복합될 수 있으며, 주거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산업시설 등의 특정시설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여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규제가 없었던 때(‘82.6월 이전)에 건설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현행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해당 규제가 없었던 시기에 건설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위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장(제5종사업장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③ 기타 주택건설기준 등 정비

건축법령과 중복 규정된 계단 설치기준(계단 난간의 설치방법, 층고 기준 등), 복도 폭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중복규정 삭제)하고, 화장실(절수설비 등), 장애인전용 주택의 시설, 소방시설의 설치, 구조내력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준용규정도 정비(총칙에서 일괄규정) 하였다.

 

공업화주택 인정절차 단축을 위해, 인정기관 업무처리기준에 90일로 정하고 있는 공업화주택 인정 처리기간을 60일로 단축하여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건설 규제가 정비되어 주택건설 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일부 규정은 공포 후 4개월 후)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글문서 src 141021(석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의결(주택건설공급과).hwp

파일 align 141021(석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의결(주택건설공급과).pdf

 

 

 

Construction News
CONPAPE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