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주민 암 발병 영향" 법원 첫 인정
고리원전 주민, 갑상선암 판정 받아
1천500만 원 지급 일부 승소 판결
남편도 암 투병
고리원전
원전 주변에 오랫동안 살면서 갑상선암이 발병했다면 원전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민의 암 발병이 원전과 상관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동부지원
이에 박 씨는 2012년 7월 자신의 갑상선암과 남편의 직장암, 아들의 자폐증이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과 연관이 있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모두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갑상선암 같은 경우 원전 주변의 발병률이 높고, 갑상선과 방사능 노출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논문 등이 발표됐다"며 "2011년 서울대 의학연구원의 역학조사에서도 원전 주변지역(5㎞ 이내) 여자 주민의 경우 갑상선암 발병률이 원거리(30㎞ 밖) 여자 주민에 비해 2.5배에 이른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고리원전에서 발생된 방사선량이 법정 한도치를 밑돌고 있으며 박 씨의 갑상선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해소송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한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의 직장암과 아들의 자폐증의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고, 방사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일부 책임을 인정한 것이긴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갑상선암과 원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한수원에 책임을 물은 것으로, 일본에서도 없던 것이어서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소송을 맡은 서은경 변호사는 "그동안 한수원 근무자의 발병에 대해 한수원의 책임을 따지는 판결은 있었지만 일반 주민들의 소송에서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향후 원전과 질병의 상관관계 파악이나 피해소송에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는 "이번 판결은 원전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라며 일본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박진국·김백상 기자 gook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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