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 인증제도, "석면 피해 예방 효과 커" -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기술원 인증 환경마크,

보온․단열재 등 건축자재 4종 대상‘ 석면 없는 친환경 건축자재’보증 


[환경표지제도 개념]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그 제품이 친환경 제품일을 알리는 제도

※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 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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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이 운영하고 있는 환경마크 인증제도가 석면 건축자재로 인한 석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환경마크(환경표지) 제도는 제품 전 과정 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별하여 로고와 설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제도다.

환경산업기술원은 보온·단열재, 실내용 바닥 장식재, 벽 및 천장 마감재, 이중 바닥재 등 건축자재 4종에 대해 환경부에서 고시한 인증기준에 따라 석면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9월말 기준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보온·단열재는 ㈜KCC, ㈜벽산 등 63개사 215개 제품, 실내용 바닥 장식재는 한화엘앤씨㈜, ㈜엘지하우시스 등 73개사 454개 제품, 벽 및 천장 마감재는 33개사 105개 제품, 이중바닥재는 17개사 54개 제품 등이 있다.

석면내열성, 전기 절연성 등이 강해 보온·단열 목적의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소량이라도 폐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실제 일본은 2006년부터 석면 및 석면이 0.1% 이상 함유한 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으며 프랑스는 1997년부터, 유럽연합은 1999년부터 석면이 첨가된 제품의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모든 형태의 석면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하고 관련법을 제정했지만 과거에 사용된 석면 건축자재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상당수가 석면 건축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산업기술원은 보온‧단열재, 이중바닥재 등 석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친환경 건축자재에 국가 공인 환경마크를 인증함으로써 소비자 주거환경 안전 및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환경마크는 석면 뿐만 아니라 생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폴리브롬화바이페닐(PBBs), 폴리브롬화다이페닐에테르(PBDEs) 등의 함유량도 제한함으로써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인증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하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는 ‘녹색제품 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과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http://gmc.greenproduc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마크 인증제 석면피해 예방 위한 방안으로 주목(10.15 보도자료).hwp (164,86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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