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 호수공원 주변 '특별계획구역' 대폭 축소, 일반사업 개발 탄력

 

광교신도시 호수공원, 출처 한일개발

 

광교신도시 특별계획2구역 위치도  출처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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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호수공원 주변 19만5000㎡의 '특별계획2구역'이 8만800㎡로 대폭 축소된다.

 

대신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11만4000㎡에는 초등학교 1개교와 도시첨단 공장, 2300여가구 입주규모의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광교신도시 특별회계구역축소 등을 담은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1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애초 컨벤션센터와 주상복합용지를 함께 묶어 개발할 예정이었던 19만5053㎡의 '특별계획2구역'을 컨벤션센터 부지(8만841㎡)로 축소하고 대신 주상복합용지는 따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컨벤션센터 부지와 인접한 8만4479㎡규모의 주상복합용지를 매각해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총 2300가구가 입주하는 주상복합용지는 경기도청사 부지 등 광교신도시 중심업무지역과 가깝고 광교호수공원도 조망할 수 있다.
 
특별계획2구역을 컨벤션센터와 주상복합 용지를 분리해 따로 개발하게 된 것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2월 장기간 표류하는 광교 컨벤션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컨벤션센터 사업은 수원시가 경기도시공사에서 업무권한을 넘겨받아 지난 3월부터 부지 8만841㎡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착수했다. 타당성 용역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나온다.
 
변경안은 이와 함께 주상복합개발에 따른 교육 수요를 맞추기 위해 주상복합용지와 인접한 지역에 초등학교 1개교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장기간 매각되지 않고 있던 의료시설용지 2만1380㎡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벤처기업, 소프트웨어기업 등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는 도시첨단공장이 들어서게 된다.
 
도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는 광교신도시 호수공원 남쪽에 5000㎡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는 이르면 오는 17일 국토부에 택지 공급 승인을 신청한 뒤 택지매각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신청사, 컨벤션센터와 연계된 주상복합용지 개발이 본격화되면 광교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수도권 남부지역 업무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real99&idxno=2014101509320842894

[아시아경제(수원)]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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