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사업' 경영 효율성 높아진다...지방공기업법 적용범위 확대
안행부,「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지방공기업법 적용범위, 일 용량 1만t 이상으로 확대
경영상 투명성 제고
지방공기업법 적용 범위
지방공기업 전환에 따른 경영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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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상하수도 사업장의 경영상 투명성이 확대되는 등 경영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상하수도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현재는 전국 상하수도 사업장 총324개 중 1일 생산·처리용량이 1.5만t 이상인 235개가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이었으나, 기준을 1만t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40개 상하수도 사업장이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법 적용시 일반회계와 별도로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도입해야 하며, 경영평가 및 경영공시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상하수도 사업의 재무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둘째,「WTO 정부조달협정(GPA)」개정으로 기존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공기업 외에 지방공기업 중 도시철도공사 7개가 국제입찰 대상기관에 신규 포함됨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 참가자격, 이의신청 등 관련 조항을 마련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셋째, 개정된「개인정보 보호법」시행(8.7)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시 구체적 근거가 필요해짐에 따라 임직원의 임면, 사용료 할인·감면사무 등 지방공기업들이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간다. 담당 :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823)
141014 (공기업과)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효율성 높아진다.pdf [15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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