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0만㎡ 이상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기준 마련...자연환경 보존 최우선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운영지침" 제정

난개발 방지,자연환경 보존이 최우선

관광개발 단계별 지표·기준 제시

 

제주 예례휴양형 주거단지 조감도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운영지침]

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는 관광개발을 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체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미래지향적이

고 지속가능성을 원칙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 및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핵심적 지표와 기준을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함

 

핵심지표(12개 항목) : 기본적 이행사항

제주도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운영지침

http://cafe.naver.com/cetech2003/9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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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대해 기존의 개발지향적 계획에서 환경친화적, 미래지향적 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운영지침은 관광개발을 하려는 민간사업자가 입지선정, 계획수립, 사업시행, 운영 관리 등 각 단계별로 제시할 지표와 기준으로 구성됐다.


체크리스트는 핵심지표 12개 항목(39개 기준)과 지역특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권장지표 31개 항목(66개 기준) 등 총 43개의 지표와 105개의 기준으로 설정됐다.


적용대상 사업은 사업계획 면적이 10만㎡ 이상인 관광사업, 온천개발사업, 관광사업과 관광객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개발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유원지 시설사업 등이다.


제주도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인 경우 이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제주도와 행정시 등 승인기관은 이 체크리스트를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과의 부합한 지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는 지침서로 활용한다.


하지만 10월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개발사업은 적용 가능한 지표와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제주일보 현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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