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삼척 원전' 찬반 투표 문제로 전전긍긍...'법적 효력' 논란

반대가 85.4%로 압도적으로 많아

산업부, 민간기구 주민투표 '법적 효력'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삼척 원전'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삼척 원전'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12년 9월 삼척시를 원전 건설 예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1500MW급 가압경수로형 원자로 2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하지만 삼척 시민들은 정부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삼척시민들이 이달 9일 원전 유치 찬반 여부를 묻는 자체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가 2만4531명(85.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김양호 삼척시장을 비롯해 삼척시의회, 삼척시민들은 이같은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원전건설 예정구역 지정 고시 해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주민투표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민간기구인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서 투표를 진행했다는 이유다. 산업부는 예정대로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원전을 둘러싼 갈등은 오는 13일 국회에서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감에는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윤상직 장관은 물론 전·현직 삼척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야권에서는 정의당 김제남 의원을 필두로 삼척 원전 건설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삼척시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만큼 정부도 삼척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 의원들은 원전 관리 부실 및 대기업의 원전 비리 포함 여부 등을 중심으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선뜻 산업부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더욱이 삼척이 지역구인 새누리당의 이이재 의원은 "원전을 유치하면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에서 '한 목소리'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10_0013222802&cID=10401&pID=10400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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