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레일, 용산개발 무산 책임 없다” 판시

 

무산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조감도,kcontents

 

 

법원이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중단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안승호 부장판사)는 10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VF)와 민간출자사 23곳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개발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코레일 측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PFV와 민간출자사는 시공건설사 공모 방식을 통한 2500억원 전환사채 발행을 코레일 방해로 실패해 코레일이 PFV의 디폴트 발생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환사채 발행 방법은 3차추가합의서 상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돼 있으며 이사회에서 코레일 이사들이 시공권과 연계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신의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코레일은 이번 소송을 근거로 아직까지 PFV가 코레일에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업부지(전체매매토지의 61%)에 대해서도 소유권말소 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회복할 방침이다.
국토경제 박태선
기자tsbark1@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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