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로봇랜드 사업' 차질 불가피...울트라 건설 법정관리 여파

 

컨소시엄 주 시공업체 울트라건설 법정관리 신청,

공사재개 불투명

 

마산 로봇랜드 조감도. /경남도

 

 

마산 로봇랜드 시공사인 울트라건설(주)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로봇랜드 조성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경남도는 지난 7일 울트라건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8일부터 현장 공사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울트라건설은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 현장 말고도 전국 곳곳에서 약 1조 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심사해 결정하게 된다.

 

울트라건설은 로봇랜드 조성사업 시공사인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의 지분 53.697%를 가진 주 시공업체다. 컨소시엄에는 에스케이씨앤씨(주)(주식 지분 8.386%), 정우개발(주)(5.031%), 대창건설(주)(4.193%), (주)케이엔건설(4.193%) 등이 참여했다.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2011년 4월 경남도, 창원시, 경남로봇진흥재단 등과 맺은 협약에는 토목공사 계약을 공동이행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주 시공사인 울트라건설에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구성원이 공사를 하도록 명시해놓았다.

 

경남도는 만약 울트라건설이 청산되면 에스케이씨앤씨 등 나머지 구성원 건설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나머지 구성원 건설사가 연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2011년 맺은 협약을 해지하게 된다.

 

또 컨소시엄이 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실시협약 보증금 86억 8000만 원, 공사이행 보증금 91억 8000만 원 등을 도와 창원시 재산으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이 경우 경남도와 창원시는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고 지정하는 등 새롭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를 받게 되더라도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인데다, 나머지 컨소시엄 구성원 건설업체가 협약을 이행할지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반동리 일원 126만 ㎡에 1단계(공공부문)로 2016년까지 로봇전시관, 로봇경기장, 체험시설, 컨벤션센터, R&D 시설,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2단계(민간부문)로 2018년까지 테마파크, 유스호스텔, 호텔, 상업시설,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게 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국비 560억 원, 도비 1000억 원, 시비 1100억 원, 민간자본 4340억 원 등 총 70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었다.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1단계 공공부문 중 기반조성 토목공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약 13% 공정률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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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조재영 기자 jojy@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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