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리모컨 무인 크레인, 편법 개조 사용(동영상)

 

8톤을 3톤으로 편법 개조 사용

무인 크레인 사고 사망자 5년 동안 390명

 

[동영상]

http://tvpot.daum.net/v/v349edGHF6FHIYptApAdhIt

 

 

<앵커>

타워크레인이 이렇게 쓰러지거나 끊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인이 뭔지 한번 알아봤더니, 운전기사 없이 작동하는 무인 크레인이라는 게 공통점이었습니다.

 

위험천만한 편법 개조가 판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경기도 안양의 7층짜리 상가 신축공사장입니다.

5층에서 크레인 줄이 끊어지며 떨어진 철근 더미에 20대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같은 달 인천에서는 높이 60미터 크레인이 쓰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두 사고에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운전기사가 없는 무인 크레인이었습니다.

다른 공사장 크레인은 어떨까?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크레인 위에 조종석이 보입니다.

 

기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도로를 따라 건설 중인 상가건물 공사장 크레인을 살펴봤습니다.

 

조종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사현장 책임자 : 여기 (타워크레인은) 다 무인 형태예요.]

전문 기사가 없고 아무나 리모컨으로 운전합니다.

 

[공사현장 책임자 : ((조종하는 분은) 면허가 있는 분인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전문 기사님인가요?) 전문 기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을 시키죠. 타워크레인 설치 업체에서 (나와서 시킵니다.)]

 

기사가 있는 유인 크레인과 없는 무인 크레인.

기준은 크레인의 정격 하중입니다.

 

한번에 들어 올릴 자재가 3톤 미만이면 무인 크레인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이 무인 크레인의 정격 하중은 8톤, 규정대로라면 기사가 있어야 하는데,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3톤 미만으로 개조된 겁니다.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 8톤짜리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3톤으로 개조해서 쓰는 게 임대료도 받고 하니까요.]

무인크레인 대여료는 월 450만 원.

기사를 쓰면 250만 원이 더 듭니다.

 

크레인에 무게 제한장치를 설치해 3톤 미만으로 개조하면 월 250만 원이 절감되는 무인 크레인이 되는 겁니다.

 

크레인 개조는 누가 어떻게 할까?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 전문가가 제한장치를 달고 검사를 받고 나서는 아무나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스패너나 장비 하나만 있으면 그냥 볼트만 조였다 풀었다 하면 됩니다. 비일비재하죠.]

 

전국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무인 크레인은 3년 전 기준 498대입니다.

무인 크레인 사고로 숨진 사람은 5년 동안 390명에 달합니다.

 

[강성채/안양 크레인사고 피해자 유족 : 평상시에 하던 기사님이 비번이라 아무나 그냥 말 그대로 진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움직이는 걸 보던 사람이 조작하다가 일어난 거고.]

 

무인크레인 편법 개조를 단속하겠다던 국토부는 오히려 누구든 18시간만 교육받으면 3톤 미만 무인크레인을 조종하도록 면허를 주는 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습니다.

 

[박종국/전국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 : 면허증을 취득한 후에도 2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쌓아서 타워크레인 조종을 해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났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인크레인 운행이 불가피하다면 엄격한 안전관리가 담보돼야 한다고 건설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강동철·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VJ : 김종갑)  
정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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