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규제 완화'로 본격 추진 기대...오늘 부터 시행

환경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시행 관련

생태ㆍ자연도 1등급지에도 제한적으로 풍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근거 마련

10. 6부터 시행

 

강원도 횡성군 태기산 풍력발전 단지, 출처 신안신문

 

[연도별 국내 풍력발전기 설치동향]

국내 풍력발전기 연도별 설치용량 (기수, MW)

 

풍력발전기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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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금일(10.6)부터 시행함에 따라, 육상풍력사업의 향후 추진방향과 기대효과를 추가

 

금번 지침 시행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1등급지 내에서 풍력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향후 국내 육상풍력산업에대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풍력업계도 지침마련을 계기로 적극적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됨

 

풍력업계는 지침 시행에 맞춰 우선 추진이 가능한 7개 육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계기로 풍력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 7개 프로젝트 : 동대산풍력(울산시, 20MW), 포도산풍력(경북 영양군, 20MW), 염수봉풍력(경남 양산시, 28MW), 태백풍력(강원 태백시, 40MW), 장흥풍력(전남 장흥군, 20MW), 육백산풍력(강원 삼척시, 20MW), 강릉안인풍력(강원 강릉시, 60MW)

 

총 208MW 규모로서 3천명 고용창출, 5천억원 투자유발 효과 발생

 

208MW 풍력발전단지는 13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며,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연간 30만 tCO2 수준(7천만 그루의 소나무 대체효과)

 

동 7개 프로젝트 외에도 국내 풍력업계는 추가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바람자원 조사, 사전입지상담 신청서류 제출 등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임

 

 

참고로 금번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은 산업부, 환경부, 풍력업계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내 풍력산업의 확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간 풍력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1등급지 내 풍력사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으며, 단지규모 제한, 조류충돌 방지대책, 지형변화지수* 적용 등의 규제조항은 포함하지 않았고, 향후 지침 시행 이후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추후 지침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정하였다.

 * 풍력단지와 진입로의 건설을 위해 쌓거나 깎아내는 흙의 총 양을 제한

 

pdf 파일  육상풍력 환경규제 완화로 본격 추진 기대.pdf [361.2 KB]
hwp 파일  1004 (참고자료)신재생에너지과, 육상풍력 규제개선2.hwp [209.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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