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5개 단지' 통합 재건축 무산 가능성

신반포1·3·15·24차, 경남아파트

서울시, 분양가상한제 및 공공관리제 배제 불가 유권해석 내려

 

출처 동아부동산

kcontents

 

 

신반포1·3·15·24차와 경남아파트 등 서울 서초구 신반포 일대 5개 단지에서 추진 중인 '통합 재건축'이 어려울 전망이다.

 

통합 재건축의 전제조건이었던 분양가상한제 및 공공관리제 배제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국토부는 최근 통합 재건축 추진위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질의에 대해 통합 추진에도 불구하고 각 단지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이미 분양승인을 받은 신반포 1차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나머지 단지는 1차와 사업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단지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원하는 만큼 일반분양가를 높일 수 없어 사업성이 당초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배제 대상은 2007년 12월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곳"이라며 "엄연히 사업 단계가 다른 나머지 단지가 뒤늦게 1차와 통합 재건축을 한다고 함께 상한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역시 통합 재건축을 할 경우 모든 단지가 공공관리제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통합을 하게 되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조합 정관도 다시 만드는 등 사실상 새롭게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지 않는 1차와 적용을 받는 나머지 단지가 통합하면 적용을 받는 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Housing Herald  김병조 기자 kim@houzine.com

 

 

 

 

Construction News
CONPAPE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