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선동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대상모집 공고

공고 제2014-123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233호

 

「2014년 선도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대상모집 공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제24조, 제25조 규젱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선도형 제로에너지빌딩(Nearly Zero-Energy Building) 시범사업

대상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파일 align 제로에너지빌딩_시범사업_공모안.hwp

국토부

 

[2014년 선도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지정목적]

제로에너지빌딩의 경우 에너지 절감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지만 투자비가 높고 회수기간이 길어 상용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및 민간부분 확산 유도를 위해 선도형 제로에너지빌딩(Nearly Zero-Energy Building) 성공모델 창출 필요

※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및 제2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특혜 등)

 

국토부

 

제로에너지 빌딩에 적용되는 기술 중 태양광 시스템. (자료 제공 국토교통부)

[관련기사 링크]

http://m.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290194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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