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 담합 과징금 190억 부과

씽크 홀 발생 공구

삼성물산(주), 현대산업개발(주)에 과징금 총 190억원 부과 및 검찰고발

다른 공구도 담합 가능성, 공정위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노선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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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

 


[919공구 입찰방식]

2009. 8. 7. 조달청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입찰공고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는 설계·시공 일괄공사로서 공사 추정금액은 199,765백만원 (VAT면제 대상 사업)이고, 낙찰자 결정방식은 ‘가중치 기준방식(설계점수 55%, 가격점수 45%)’으로 입찰이 이루어졌음.

   

공 사 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발주기관 : 조달청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추정금액 : 199,765백만원 (VAT 면제대상 사업)
공사내용 : 지하철 연장 1.56km(본선 : 1,230m, 정거장 2개소)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삼전동 잠실병원앞 ~ 석촌동 석촌역

 

919공구 입찰과정

 

 

낙찰 결과

이 건 공사 입찰의 가격 개찰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최종 결정되었음.

 

적격심의 결과(단위 : 천원)

국토부

 

[관련자료 링크]

9호선 3단계건설
http://infra.seoul.go.kr/archives/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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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하여 관련사에 과징금 190억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삼성물산(주), 현대산업개발(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9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세부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법 위반 내용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저가(低價) 수주를 회피하고자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함.

 

각 사 실무자들은 유선통화·대면회의 등을 통하여 삼성물산은 추정금액* 대비 94.10%, 현대산업개발은 94.00%로 투찰하기로 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함.

* 이 건 공사 추정금액은 1,998억원임
** 낙찰자 선정방식 : 가중치기준방식(설계점수 55%, 가격점수 45%)
 

94% 수준에서 투찰가격을 정한 것은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피하면서, 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임.

 

2009. 11. 19.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상호 감시 하에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하였으며, 심의 결과 설계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삼성물산이 낙찰자로 선정됨.


2. 세부조치 내용


적용법조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조치내용 :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시정명령 :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과징금부과 : 총 190억 3,400만원

* 삼성물산(162억 4,300만원), 현대산업개발(27억 9,100만원)

 

담합사건의 경우, 시정명령 및 부과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매출액 등은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검찰고발 :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등 2개 법인 고발


3.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이번 조치는 서울시민의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에 대한 공사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하여 조치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

 

 

 

 

Construction News,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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