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장비 안전점검 유효기간' 민간공사 적용 노력하겠다”

서울시 안전점검 시행 관련 간담회

안전점검 유효기간 3년

 

'건설기계 안전점검 시연회’  출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관련뉴스링크]

서울시, 모든 공사장 건설기계 사용전 안전검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403_0012831102&cID=10405&pID=10400

“서울시, 업계 의견 전폭 수용한 안전점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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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장에 새로이 투입되는 기중기, 천공기, 항타·항발기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는다. 단, 안전점검 유효기간은 3년이며,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지난 7월 서울시가 밝힌 ‘공사장 건설기계 투입 전 안전점검 실행계획 통보’ 내용의 골자다.

 

시는 당초 유효기간 설정 없이 5년 이상 경과된 건설기계(기중기, 천공기, 항타·항발기 등)는 현장 투입 전 안전점검을, 10년 이상된 건설기계는 일제점검과 비파괴검사 등을 통한 중점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건설기계사업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 위와 같은 절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기계협회 주관으로 지난달 25일 건설기계회관 회의실에서 대건협 정순귀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 한국유압기중기연합회 신표종 회장, 기중기사업자중앙협의회 이광영 회장, 항타협의회 박인수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안전점검 시행 관련 간담회’가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건설기계사업자들의 요구안은 서울시 안전점검을 받은 건설기계는 당초 절충안대로 3년의 유효기간을 민간공사에도 그대로 적용해 일부 건설사들이 그들만의 안전점검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인즉 건설사의 강요로 재차 점검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 안전점검의 유효기간 3년을 그대로 보장해 달라는 말이다. 일부 민간공사의 경우 현장투입시 별도로 안전점검을 강요하면서 비교적 오랜 연식의 장비 투입을 거부하고 새 건설기계만을 구하면서 가동률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기중기사업자중앙협의회 이광영 회장은 “서울시가 안전점검 시행의 뜻을 밝히자 일부 건설사는 이에 편승해 2000년 이상 연식의 장비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90% 이상이 20년 이상된 장비여서 현장에서는 아직도 해당 장비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안전점검 시행의 뜻을 밝히면서 지금껏 잘만 일해 왔던 장비들이 놀고 있는 실상이니, 결국 서울시 방침이 화근이 된 셈이다. 3년의 유효기간이 민간공사에까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가 영세사업자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유압기중기연합회 신표종 회장은 “영세사업자들이 5억, 10억씩 들이며 해외에서 중고장비를 들여왔는데 지금 와서 건설사가 연식제한을 하면서 일부 신형장비만을 선호한다면 우리 입장은 어떻게 되겠나. 이럴 바에는 처음부터 정부가 중고장비를 해외에서 못 들여오게 했어야 할 것 아니냐”며 “중고장비를 들여올 대로 다 들여온 마당에 일부 특정연식밖에 쓰지 못하게 하면 그 장비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가격을 유지하겠나. 결국 국내에서는 불필요한 장비가 되는 셈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의 안전점검 시행은 사실이고, 현재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유수 건설사의 안전관리자가 자의적 판단 하에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내용을 해당 건설사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지난 7월 28일 경기검사소에서 서울시 대건협 정순귀 회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양동인 사무관, 서울시 도시기반본부 박상태 안전관리과장, 건설기계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점검의 한 과정인 비파괴검사를 시연한 바 있다. 

 

대한건설기계신문 안선용 기자 bird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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