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제기술사의 자격 및 조건]'기술사법' 제11조제2항
국제기술사는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5조의2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국제기술사의 자격 및 조건은 아래외 같다. 1. 기술사 자격의 보유 여부 |
기술사법
[시행 2014.5.28.] [법률 제12676호, 2014.5.28., 일부개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8%B0%EC%88%A0%EC%82%AC%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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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술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기본과 전문교육을 24학점 이수해야하며, 윤리,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교육이 각각 8학점이상 이수해야한다.
글 _ 조재학 기자 · 기술사신문 미래창조과학부 |
Construction News,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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