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제기술사의 자격 및 조건]'기술사법' 제11조제2항

국제기술사는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5조의2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국제기술사의 자격 및 조건은 아래외 같다.

1. 기술사 자격의 보유 여부
2. 학사 이상 공학교육의 이수 여부
3. 독립적인 업무수행능력 보유 여부
4. 7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 여부
5.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 보유 여부
6. 교육 이수 여부 확인

 

기술사법
[시행 2014.5.28.] [법률 제12676호, 2014.5.28., 일부개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8%B0%EC%88%A0%EC%82%AC%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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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술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기본과 전문교육을 24학점 이수해야하며, 윤리,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교육이 각각 8학점이상 이수해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위 내용이 포함된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12일(일)까지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기술사 자격의 등록 및 등록갱신 제도도입으로 기술사법이 개정(법률 제12676호, 2014.5.28. 공포)됨에 따라 등록 및 등록 갱신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이외에 실무경력 및 책임경력의 증빙서류로 타법령에 따라 발급된 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인정하고, 기술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별표2의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을 일치시켰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과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419호, 전화 : 02-2110-2579, FAX : 02-2110-0241, E-mail : jksim@msip.go.kr)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글 _ 조재학 기자  ·  기술사신문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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