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 빌딩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
10.6.~11.24. 공모 접수,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등 포괄적 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사업모델별로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상용화를 유도공모를 통해 저층형
은 ‘14년, 고층형은 ’15년, 타운형은 ‘16년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
* 에너지절감, 홍보효과, 적용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
제로에너지빌딩 관련 R&D 추진현황
국토부, kcontents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로에너지빌딩*을 조기에 활성화하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제로에너지빌딩(Nearly Zero-Energy Building)* 시범사업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 외피단열, 외부창호 등 단열성능 극대화 및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앞으로 상용화를 위한 효과적인 적용·실행방안이 포함된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국토교통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BEMS 설치보조금 지원**, 세제감면***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지원을 추진한다.
본 공모는 7층 이하의 주거·비주거 건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민·기업·지자체 등이 신청가능하며, 10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범사업 대상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41006(조간)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공모(녹색건축과).hwp 141006(조간)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공모(녹색건축과).pdf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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