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ㆍ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재공모 공고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사업동향 Domestic Project2014. 9. 29. 13:12
[지난기사]
공모에 의한 공공ㆍ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780호)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김해율하2지구 공공ㆍ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재공모합니다.
1. 공모명 : 김해율하2지구 「공공ㆍ민간 공동택지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재공모
2. 사업개요
3. 신청자격 :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자세한 사항은 공모지침서 참조)
4. 공모일정
5. 기타사항
1) 참가의향서 제출기간내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제3조 제8항에 따라 재공모 결과 응모한 민간사업자가 1개 사업자인 경우 그 민간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처 민관공동사업추진 T/F
☎ 031) 738 - 7518, 7523
2014년 9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붙임1_공모지침서.hwp 붙임2_공모지침서 별첨.hwp 붙임3_조성공사 안내.hwp 붙임4_현장설명서.hwp 붙임5_설계변경_업무지침-3차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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