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제2의 알펜시아 '미시령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대책 시급
도, 불평등 협약 사업재 구조화로 변경
동홍천∼양양 동서고속도로 2017년 개통 시 통행량 급감
2036년까지 5234억원 보전해야
미시령터널 source pinterest
강원도 재정을 위기에 몰아넣을 제2의 알펜시아로 전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미시령 민자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원도는 지난 2006년 당시 코오롱건설 등 5개사와 MRG 보전비율을 90%로 정했다. 2008년 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으로 바뀌면서 현재 보전비율인 79.8%로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동홍천∼양양 동서고속도로가 2017년 개통될 경우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급감한다는 점이다. 강원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미시령터널 구간 일일 통행량은 1만3464대지만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는 2017년에는 4577대로 급감한다. 이로 인해 MRG 보전금은 동서고속도로 개통 전인 2016년에는 29억원이지만 개통 후인 2017년에는 137억원으로 급증한다. 도는 미시령터널구간 운영기간인 2036년까지 앞으로 22년 동안 연평균 240억원, 총 5234억원을 보전해야 한다. 이에 대해 도는 불평등 협약을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현재 상황에 맞게 변경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현재 보전방식인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운영비용보전방식(SCS)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SCS는 운영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MRG보다는 보전부담이 줄어든다. 법적 공방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민자도로 운영수입 보장 기간을 15년 내로 규정했지만 미시령터널의 경우 30년이다. 또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 수입의 50%에 미달할 경우 운영수입 보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도 무시됐다. 특히 미시령터널의 후순위채 이자율 65%는 ‘대부업’과 ‘이자제한법’의 한도 39%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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