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빗물관리시설도 설치비 지원한다...최대 2천만원 까지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제정... 25일 시행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시설도 보조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세부사항 규정
소규모 건축물, 학교, 주차장 등도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 종류에 따라 설치비의 50~90% 지원 가능
서울의 불투수 체질 개선과 건강한 물순환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

 

광진구 '스타시티' 빗물관리시설 개념도, 서울시

 

 

서울시는「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오는 25일(목)부터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규칙은 올해 2월 9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시는 '13년부터 공공시설에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신청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민간시설엔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가 없어 지원 대상, 금액, 절차 등 세부사항의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시설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빗물을 저장했다가 조경 및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은 ’07년부터 민간 소형주택 등에서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는 올 한해 88개소를 신청 받아 약1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빗물이용시설 :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빗물관리시설 : 빗물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빗물을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빗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
     - 침투시설 : 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투수성 포장 등
     - 저류시설 : 쇄석공극(碎石空隙)저류시설, 운동장저류, 공원저류, 주차장저류, 단지내저류, 건축물

                      저류 등
 

앞으로 빗물관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및 권고대상을 제외한 소규모 민간사업 부지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50%를 지원,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존 학교・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투수성포장은 설치비의 50%, 그 외 빗물관리시설은 설치비의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배광환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민들과 함께 서울의 불투수 체질 개선과 건강한 물순환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별도제공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

민간시설도 빗물관리시설 설치비 최대 2천만원 지원.hwp (77824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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