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발표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10개 법령 입법예고
주요 개정내용
경미한 국가계약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영 제76조의2)
입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제안입찰 탈락자 중 우수제안자에 대한 제안서 작성비용 지급근거 신설(영 제106조의2)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건설공사 계약단가 현실화를 위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영 제9조 및 규칙 제5조) * 계약단가 외에 하도급단가·입찰단가 등 시장가격을 반영
국가계약분쟁의 실효적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 확대(영 제110조)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지체상금률 합리화(규칙 제75조) 및 영세콘텐츠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콘텐츠 전문 보증서 발급기관 추가(영 제3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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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9.24(수),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규제개혁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입법예고 기간: ’14.9.24~10.14)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배경 및 경과]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존 공사의 낙찰단가를 공공발주 공사의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원가 산정방식으로, 업계의 기술개발 및 정부 예산절감 등을 위해 ’04년 도입.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실적공사비 단가는 1.5%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중 공사비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58%, 31% 상승하는 등
동 제도가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업계로부터 제기*되고 있음. *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16개 단체가 정부 및 여·야 정당에 실적공사비 폐지 탄원서 제출(’14.6.9) ⇒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14.6월 구성하여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국토부(주관), 기재부, 안행부, 조달청, 건설협회, 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대우산업개발 등 12개 기관 참여
[제도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민관합동 TF에서 논의된 실적공사비 개선 기본방향을 반영하여,
실적공사비 산정시 현행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활용토록 하였음. * 실적공사비 제도의 명칭도 변경되는 내용에 맞게 “표준시장단가”로 변경
구체적인 실적공사비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추가적인 TF 논의를 통해 ’15.1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공사의 계약단가가 현실화되는 한편 공공시설물의 안전성과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기타 규제개혁 추진]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고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조달사업법령 등 8개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 국유재산법, 수입인지법, 수입인지법시행규칙, 엽연초법, 전자조달법, 전자조달법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9.24~10.4) 조달사업법, 조달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9.24~10.14)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할 계획. ※ 첨부: 규제개혁을 위한 국고 관련 법령 개정안 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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