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인지 성희롱인지...예방법은?

 

 

 

 

여의사에게 진료받던 산모가 출산을 위해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남자 수련의들이 들어와 분만 과정을 지켜봤다.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 산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까?

 

윤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조사관은 “교육 목적으로 입회했고, 의료진의 성적 언행이 없었다는 게 입증되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서를 달았다. “교육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인격권을 보장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참관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인권위는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병원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당할 수 있는 성희롱의 유형과 판단 기준, 예방법 등을 담은 <진료 과정 성희롱 예방 안내서>를 펴냈다고 18일 밝혔다.

 

안내서를 보면 △허리 치료를 받는데 속옷을 엉덩이까지 내리는 경우

 

△물리치료 시 여성 환자만 뒤에서 끌어안아 치료할 때

△증상을 얘기하다가 의사 자신의 성생활을 말할 때

△성소수자의 성정체성을 비하할 때

 

등이 사례로 적시됐다.

 

인권위는 “의사는 환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가벼운 농담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갑작스런 성적 질문이나 농담은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신체 부위 진료를 할 때는 사전에 진료 과정을 충분히 설명할 것을 권고했다.

 

가령

△사전설명 없이 상의를 들어올려 가슴을 진찰하거나

△탈의시설 미비로 의사가 보는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 사례 등은 성희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환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어 의료진의 인권 감수성 제고가 필요한 부분으로 제시됐다.

 

안내서는 인권위 누리집(humanrigh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

 

한겨레  | 작성자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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