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원전건설,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잇단 취소 사태

캐나다 일본 원전건설,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의 이유로 불허 판결

 

The Darlington Nuclear Generating Station located in the Municipality of Clarington in Durham

Region, 70 km east of Toronto. 건설이 취소된 캐나다 달링턴 원전

 

 

노후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 등을 놓고 각종 소송이 벌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부족한 안전장치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유로 신규 원전 건설이 취소되거나 운영 중인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지난 5월14일과 21일 각각 판결이 난 캐나다 달링턴(Darlington) 신규 원전 건설허가 취소와 일본 오이 원전 운전 정지 결정 판결문을 입수, 번역한 결과 두 건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달링턴 신규원전은 건설허가 불허 결정이고 가동 중이던 오이원전은 운전 정지 결정이었다.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건설 취소캐나다 연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캐나다 핵안전위원회(CNSC: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의 달링턴 신규 원전 허가가 ‘무효'이며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지적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일체의 행정 조치를 금지시켰다.

 

온타리오 발전(OPG:Ontario Power Generation)은 기존 4기의 가압중수로에 더해 최대 4기의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 허가를 캐나다 핵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린피스 캐나다 등 환경단체와 캐나다 환경법률연합 등은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의 핵심 내용은 캐나다 환경부와 캐나다 핵안전위원회가 수행한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법(CEAA: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에 적합한 지를 따지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문제들 중에서 3가지를 인정했다. 원전 부지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방출 시나리오의 문제,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고려, 다수호기의 공통원인 사고 분석을 유예한 문제가 그것이다.

 

이 문제들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이뤄지기 전에는 연방정부나 주정부, 의회가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할 수 없게 금지했다. 사용후핵연료 안전성 대두한편 일본의 후쿠이 지방재판소는 지난 5월21일 일본 내 50기의 원전 중 유일하게 가동하던 후쿠이현의 오이원전 3·4호기 재가동을 금지시켰다.

 

오이 원전이 극한 지진 재해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지만 설정한 기준치가 낮아서 지진대책이 제대로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특히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사용후 핵연료 저장 문제 역시 안전성보다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데 초점을 맞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오이원전의 운영자인 간사이 전력은 오이원전의 내진설계는 700갈(Gal, 지진가속도의 기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1260갈까지는 견딜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1260갈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그러한 대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원전의 냉각기능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론에서 ‘국민의 생존을 기초로 하는 인격권을 방사성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지킨다는 관점에서 보면 안전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넘어 확실한 근거 없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내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단의 중간보고서 내용 중에서도 최대 지진 평가와 내진설계 여유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월성원전 1호기 부지의 최대지진은 280갈 정도이고 내진설계는 200갈이지만 300갈까지 여유도가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이 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해 2012년 작성한 지진위험지도에 따르면 300갈이 넘는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 큰 지진이 일어난 기록도 많다.

 

원전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비판은 예전부터 계속돼 왔다.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심사 보고에서 다수호기 방사선량 평가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이는 가동 중 일상적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평가이지 중대사고 평가는 아니었다.

 

비슷한 국내 사례에 관심 집중캐나다와 일본의 판결이 국내 원전 안전성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책사업에 대해 예외 없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환경영향평가업계 한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졸속 환경영향평가였지만 원전과 국책사업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는 바뀐 것이 없다”라며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가지고 국책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캐나다가 부럽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 측은 “활성단층 및 지진 논란과 원전의 중대사고 평가를 하지 않은 점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는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해외의 원전 관련 판결이 국내 원전 안전 점검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타임즈뉴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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