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외건설현장 사고 38년간 방치” 보도 해명

건설사들의 직접 신고 없어

향후 해외건설 사고보고 기준 정립

 

리비아에서 철수하는 대우건설 근로자들, 연합뉴스

 

 

정부는 현지 대사관 등 관계 기관을 통해 해외건설현장 사고 현황을 신속히 파악·조치하고 있으며,

 

‘14.6 이라크 사태, ’14.8 리비아 사태 등 위기상황 발생시에도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해외근로자 안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즉각 조치를 취하였음

※ 리비아 건설근로자들을 단계적으로 안전하게 철수 완료(‘14.8.17)

 

다만, 기업들의 직접 신고가 없었던 만큼 제반 사고 발생시 신고 활성화를 위해 향후 사고보고 기준*을 마련하고 미보고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14.12)을 통해 사고보고 구체적 범위 규정

 

< 보도내용(연합인포맥스, 9월 18일) >

오병윤 의원 “국토부, 해외건설현장 사고파악 38년간 방치”
해외건설촉진법 제정(1976년) 이후 법상 의무조항인 해외공사현장 사고에 관한 상황보고를 단 1건도 받지 않아


 

한글문서 src 140918(참고) 해외건설현장 사고파악 38년간 방치 보도 관련(해외건설정책과).hwp

파일 align 140918(참고) 해외건설현장 사고파악 38년간 방치 보도 관련(해외건설정책과).pdf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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