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대책 후속조치(2)...9.22부터 디딤돌대출 0.2%p 금리인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쉬워진다

 

① 디딤돌대출 금리 0.2%p 일괄 인하(2.8~3.6%→2.6~3.4%)
②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 디딤돌대출 금리 0.1〜0.2%p 우대
③ 디딤돌 대출 LTV·DTI도 시중은행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
④ 재개발구역내 세입자에 대한 저리 전세자금 지원 확대(지원대상 확대 :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 6천만원 이하)
⑤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전세금반환보증 대상주택도 확대(전세금 수도권 3→4억원이하, 기타 2→3억원이하)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9.1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1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는 9.22(월)부터 디딤돌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전세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 등의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1. 디딤돌대출 0.2%p 금리 인하]

먼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경감하고자,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를 0.2%p 일괄 인하하여 시중 최저수준인 2.6~3.4%(고정금리)로 지원된다.

 

디딤돌대출 신규신청자에 대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9.22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변동금리로 지원되었던 생애최초 및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도 동일 폭만큼 인하(0.2%p)된다.
* 9.22일 전 대출신청자라도 대출실행일이 9.22일 이후면 인하된 금리 적용

 

[2.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여 주택 구입시, 대출금리를 0.1~0.2%p 추가 우대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청약(종합)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한 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적용되며, 다자녀가구(0.5%p), 생애최초주택구입자(0.2%p) 등 기존 우대금리와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 ① 2년 & 24회 이상 납입자는 0.1%p, 4년 & 48회 이상 납입자는 0.2%p 인하② 민영주택 청약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2년이상 0.1%p, 4년이상 0.2%p 우대
** 다만, 중복적 우대금리 적용결과 금리가 2% 미만인 경우 2% 금리적용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으로 청약저축 금리가 10월부터 인하(2년이상 가입자 3.3%→3.0%, 10월)될 예정이나, 청약저축 금리는 여전히 시중은행 정기예금대비 약 0.5%p 높고, 기 발표한 소득공제 확대 혜택과 함께 대출 우대금리 부여로 청약저축의 재형 기능이 보다 강화(자산형성 복지 : asset building welfare)되었다“고 밝히며, “청약저축에 가입한 국민에게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구입을 위한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고, 종잣돈을 마련한 무주택 서민이 디딤돌대출을 받을 경우, 다시 우대금리를 적용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졌다“고 평가했다.
* 대출금리는 평균 대출액(9,130만원)의 0.2%p 인하 + 우대금리 0.1~0.2%p 추가 인하 효과
** 청약저축 금리는 평균 예금액(247만원)의 0.3%p 인하 효과

 

또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리 인하를 통해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 4년간(&48회납입) 가입 후 1억원 대출시, (만기 30년, 1년 거치, 원리금분할상환) 종전보다 거치기간동안 이자는 연 40만원 절감되고, 상환기간동안 원리금 상환액은 연 26만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3. 디딤돌대출 LTV, DTI 합리화]

지난 8월 개편된 시중은행의 LTV 및 DTI 규제수준에 맞춰주택기금 디딤돌대출의 LTV·DTI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디딤돌대출에 대해 앞으로는 DTI 60% 이내인 경우,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LTV 70%를 적용하고, 시중은행이 취급하지 않는 DTI 60~80% 구간은 LTV 60%(2년 한시)를, DTI 80% 초과인 경우는 대출을 제한할 예정이다.

 

[4. 재개발지역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 확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에 한해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현행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 대출한도(수도권 1억원, 기타 8천만원) 및 금리 3.3%는 동일

 

이에 따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은 물론 쇠퇴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효과도 기대된다.

 

[5. 전세금반환보증 지원대상 확대]

한편, 일명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13년 9월부터 시행해 온 전세금반환보증의 대상 주택을 수도권은 전세 보증금 4억원이하, 기타 지역은 3억원이하 주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 깡통전세 : 집주인의 대출이자 연체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회수불가능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경우

 

전세금반환보증과 연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전세금안심대출’의 대상주택도 동시에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LTV 완화, 전세가 상승 등으로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고, 담보대출이 많은 주택은 전세로 공급할 수 없어 주거비 부담이 큰 보증부 월세로 공급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전세금반환보증의 대상주택이 확대됨에 따라 세입자보호가 강화됨은 물론, 전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전망했다.

 

한글문서 src 140919(조간) 9.22부터 디딤돌대출 0.2퍼센트 금리 인하(주택기금과).hwp

파일 align 140919(조간) 9.22부터 디딤돌대출 0.2퍼센트 금리 인하(주택기금과).pdf

국토부

 

 

Construction News
CONPAPE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