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향후 관리대책 확정...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 곤란
공공주택지구 내 취락지구 현황도
* 지구계획 승인당시(’10.12.20)/단위 : 천㎡
취락정비사업의 유형(예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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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특별관리지역 제도 도입, 빠르면 내년초 주택지구 전면해제 후 취락 정비 등 지역발전사업 간접 지원
국토교통부는 9.4(목) 국가정책조정회의(정홍원 국무총리 주재)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구 보금자리지구)를 전면 해제하기로 하되, 그에 앞서 이 지역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을 우선 강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발표했다.
’10년 5월 지구지정 후 사업이 지연되어온 이 지구는 면적이 17.4㎢로서 분당신도시 규모(19.6㎢)로 총사업비가 23.9조원(‘10년말 기준)에 달해, 현재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이나 사업시행자(LH공사)의 재원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동안 사업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대안 모색을 위해 ① ‘18년 이후로 사업시기를 늦추거나 ②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주택지구 1.65㎢)하고 나머지 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10년간)이나 개발제한구역(GB)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개방적으로 제시하면서 금년 6월까지 지자체, 주민대표와 협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모든 대안을 거부하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대표 최영길 외 300여명)’를 구성하여, “즉각적인 사업착수(보상) 아니면 사업 전면취소(주택지구 해제), 자연녹지지역 지정(개발제한구역 환원 절대불가), 축사, 콩나물재배사 등을 공장, 제조업소로의 양성화,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여 왔다.
국토부는 금년 1월부터 지자체, 범대위 등과 함께 총 10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과 지역의 의견을 경청하고 요구의 취지를 충분히 수렴하여 금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동 주택지구를 바로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이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발전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계획적 관리 대책을 위하여 공공주택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 금년 정기국회에서 계획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3월경에 해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구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수도권 서남부권역의 중심 성장거점(Growth-pole)으로서, 지난 ‘10.12. 보금자리 주택지구계획이 승인되면서 개발제한구역(GB)이 이미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택지구를 그대로 해제할 경우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되는 만큼 주민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취락을 제외한 지역 전체를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함과 동시에 주택지구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책의 주요 핵심내용으로는,
첫째, 주택지구 내 집단취락 지역은 공공주택지구에서 조기에 제척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 둘째, 나머지 취락이외의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면서, 취락의 경우 기존 면적의 약 2~2.5배 가량을 신축성 있게 추가·확대하여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병행하여 무질서하게 산재된 중소규모 공장·제조업소 등이 계획적 입지로 자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부터 추진되다가 주택지구가 지정되면서 중단된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계속 추진해 나간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취락의 불편해소 및 정비지원] 공공주택지구 내 집단취락(24개 취락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전에 이미 GB해제/1.74㎢)은 금년 안에 제척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
집단취락은 주택지구로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거주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으로, 국토부는 지난 5월 27일 취락 거주 주민불편 조기 해소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종전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복원)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추진 중(지자체 주관, LH공사 협조)이다. 또한 환경부와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이행에 대하여 협업 중에 있다.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 ] 집단취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약 15.66㎢)은 법령 개정을 통하여 국토부장관이 주택지구 해제와 동시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특별관리지역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난개발을 방지한다.
‘특별관리지역’은 국토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 중이던 공공주택지구를 해제(취소)할 경우, 난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위해 특별히 지정하려는 새로운 제도이다.(☞ 공공주택법 개정 필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운영기간은 10년 이내이며, 국토부장관이 계획적 관리 및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그 기간 내 지자체, 민간 등이 취락정비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에서 바로 해제되게 된다.
또한, 특별관리지역에서는 주민생업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과 일정 요건하의 물건적치 행위, 용도변경(주택↔근린생활시설), 토지의 합병·분할 행위는 제한적으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 허용하나, 소방·국방 등 필수 공공시설 외의 신축행위는 금지된다.
반면, 그 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자연녹지지역 지정, 콩나물재배사,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의 양성화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난개발과 투기가 예상되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일반국민의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은 건축법이나 소방 관련 법령의 기준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화재등 재난 발생 시 인명사고 등의 위험이 예상되어 수용할 수 없었다.
[3. 산재한 중소규모 공장 등의 정비 및 이전 지원] 지구 내 산재된 중소규모 공장, 야적장 등은 기존 취락의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정비하거나, 공업지역 조성 등을 통하여 자발적 이전을 유도한다.
지자체와 지역주민 중심(LH는 개발계획 수립 및 비용)으로 기존 취락은 주거기능 위주로 정비하고, 약 2배의 면적을 추가 확대하여 개발 가능용량을 높여줌으로써 중·소규모 공장이나 제조업소, 물건 적치장 등이 따로 따로 입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취락정비사업은「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취락별 특성을 살려 기존 취락의 확장개발, 취락간 연계개발, 결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특별관리지역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개발을 지원하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임을 감안 공공사업자 지분비율을 1/3 이상 확보토록 하여 ‘공공적 개발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물류·유통단지 등 앵커시설의 유치업무를 지원하고, 수요, 교통여건,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형 일반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를 조성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LH, '15년 착수목표)이다.
[4. SOC 사업 등 정책적 지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추진되다가 중단된 도로, 하천, 철도 등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기본계획 변경 등 제반 법정절차를 거쳐 재추진한다.
시흥시 관내 지방도(금오로)와 과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의 경우 ’10년 지구 지정으로 추진이 중단되었으나, 주택지구 해제 후에는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추진한다.
또한, 광명시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었던 안산~가학간 도로사업(L=7.0km, 2→4차선 확장)은 장현·목감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하여 LH공사가 계속 추진한다.
이 밖에 LH공사가 주택사업과 함께 홍수조절지 3개소(927천㎡)를 신설하려던 목감천 치수대책 역시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 및 지자체가 매칭으로 재추진한다.
아울러,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과 광명시흥선 철도사업의 경우 현행 계획은 유지하면서 향후 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발전방안에 따른 제반요소와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주택지구 인근(광명시 노온사동)에 계획중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입출고선 조정 및 정차역 변경 등 사업성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대책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약 6〜7개월간 지자체, 지역주민들과 현장중심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밝히면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법률」개정 등 후속대책이 마련되면, 그 간 보금자리 지구지정로 인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불편과 재산권 제약 등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꾀하고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인 ‘15년 초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차질없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주택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금년 정기국회 등에 법률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0904(즉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 확정(공공주택관리과).hwp 140904(즉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 확정(공공주택관리과)1.pdf 국토부 Construction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