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자발적탄소감축제도(VCS)로 온실가스감축 재도약 모색
배출권의 종류
CDM과 VCS 차이점
* 탄소배출권 검증방법론은 유사하나, 검증과 승인 과정에 차이점이 존재
** 국내 철도사업 중 공사 시작으로 CDM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나, VCS사업으로 탄소배출권
확보 가능
회생전력(Regeneration Energy):
(철도시스템의 제어방식이 VVVF 진화) 전동차가 제동할 때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모터가 발전기로 작동하면서 생산하는 전력
지하철 9호선 적용
우리나라 VCS사업 등록 현황 (2014.8월)
3.9MW 태양광발전 자발적감축사업 인증 심사 착수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3.9MW 태양광발전 사업의 자발적탄소감축제도(VCS : Verified Carbon Standard) 인증을 위한 심사에 착수하였다.
※ “VCS(Verified Carbon Standard)”란?
이번 인증 심사는 SK E&S(주)가 창원 소재 두산중공업 공장 옥상에 설치한 3.9MW규모의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것으로,
이 발전시설은 연간 5,244M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국가전력망에 공급함으로써 연간 약 3,398톤의 CO2배출을 줄이고 있다. 향후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심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본 사업은 VCS사업의 자격을 얻게 되어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VCS는 전 세계적으로 총 1,187건의 사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총 904건에 1억5천만톤의 CO2의 감축량 크레딧(VCU)이 발행되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CDM사업 다음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VCS는 선진국의 의무감축에 활용될 목적으로 추진되는 CDM사업과는 달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시장제도들에 비해 자발성이 높은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등록된 VCS가 7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아직 도입 초기 단계에 있지만,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고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들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검증원 이재훈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시장이 점점 위축되어가는 상황이지만 이와 정반대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실”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VCS가 활성화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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