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하루 5,000원으로 인상 추진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처리절차, 고용보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한 공사장에서 1년 이상 일하는 것이 어려워 사실상 퇴직금의 수혜가 곤란
근로자가 건설공사장을 옮겨 다니더라도 합산하여 1년이상(252일) 근로한 경우 퇴직금 성격의 금품

(퇴직공제금)을 지급
※ 건설업 장기재적을 통한 건설가능 인력 확보 및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증진

 

<관련자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50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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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건설 근로자들이 받는 퇴직금 성격의 지원금인 퇴직공제금이 6년 만에 하루 5,000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서울 남구로역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내 퇴직공제금 인상을 추진해 노후 생계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는 법정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일용 건설 근로자들의 퇴직 이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8년 도입됐다.

 

일용 근로자가 받는 퇴직공제금은 2007년에는 하루 3,000원이었으며 2008년부터 4,000원이 유지돼왔다. 일용 근로자 근무 일수에 비례해서 사업주는 하루 4,200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며 200원은 공제회 운영비 부가금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별도 법 개정 없이 인상이 가능한 5,000원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제부금 인상 상한선은 5,000원이다.


의무가입 대상은 공제자의 경우 3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또는 100억원 이상의 민간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이며 피공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근로자이다.

 

1998년 이후 퇴직공제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14만1,724곳으로 28만7,244명에게 5,047억원이 지급됐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와 기능향상 훈련을 확대하는 등 건설 근로자에 대한 보호정책을 강화해나갈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임금체불 청산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다수의 근로자는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과 과중한 직업소개 수수료 부담 등을 애로사항으로 털어놓았다.

 

서울경제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409/e2014090217392112018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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