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

무자격 부실업체들의 난립과 “입찰브로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시공제도를 도입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 직접시공 :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말함(직영시공)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 등을 위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직접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발주자에게 제출(직접시공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 제출)

 

※ 직접시공계획서 : 별지 제22호의6 서식(시행규칙 제25조의5)

직접시공계획을 미제출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99조제4호) 및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법 제82조제2항 제1의2)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법 제28조의2 제3항)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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