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모든 폐기물 재활용 허용 추진

 

 

폐토사 적치 현장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방향

 

재활용 체계 개선방안① (폐유기용제→재생유기용제 사례)

 

재활용 체계 개선방안② (폐토사→성토재 사례)

 

재활용 환경위해성 검토체계(안)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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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관리 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국무회의 통과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었던 폐기물의 재활용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면 
모든 폐기물의 재활용을 허용, 재활용 극대화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촉진에 기여
환경위해성 검토제도 도입 등을 통해 환경안전과 재활용 활성화를 동시 달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폐기물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9월 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재활용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폐기물 재활용 제도를 개선, 자원순환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령에 반영된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에 부합되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새로운 재활용 기술이 개발되어도 기술 검증, 법령개정 절차 이행 등 재활용이 허용되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이 나와도 조기 상용화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토양에 직접처리 하는 성·복토재 등과 같은 재활용의 경우에도 중금속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영향 여부확인 등 위해성 예방과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재활용은 극대화하되 환경안전은 담보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치는 재활용의 경우, 정부가 설정한 준수사항을 충족할 경우 재활용이 허용된다.


예를 들면, 폐유기용제는 그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이 가능했으나 산업용원료로는 재활용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소, 수은 등 중금속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생유기용제 등 산업용 원료로도 재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성·복토재 등 폐기물을 대지나 토양에 처리하는 재활용의 경우 사전에 환경위해성을 평가하고 저감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관리될 경우 재활용이 허용된다.


가령, 중금속을 함유한 폐토사 등의 폐기물은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규정되지 않아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나,앞으로는 환경위해성을 검토하고 안전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면 재활용이 허용된다.


셋째,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은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재활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은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 개정 후 5년 이내에 새로운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안전도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다.


정종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우수한 재활용 기술의 시장진입을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의 환경성도 강화하여 국내 재활용 산업의 양과 질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09년 3조 8,0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조 5,0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재활용 시장 확대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 위해성 기준 충족하는 모든 폐기물 재활용 허용(09.02 보도자료).hwp (347,648 Byte)

환경부
<붙임> 1. 폐기물 재활용 제도개선 주요내용.
           2. 재활용 환경위해성 검토 개요 및 절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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