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율 특례 적용사업 대상 확대한다"...건설업은 실적 20억 이상

 

특례요율적용 대상 확대 추이

현행 적용기준

[산재보험료율 결정 특례(개별실적요율)]

동종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의 보험료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100을 넘거나 75/100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50/100 범위에서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 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적용한다.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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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 사업(건설업은 총공사실적 20억원 이상)으로 확대

69,000여 사업장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받아

 

산재보험료율 특례적용사업(개별실적요율)이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에서 10명 이상 사업으로, 건설업은 총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시행 ‘15.1.1)

이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사업장이 약 78,000여개 추가되며, 이중 69,000여 사업장(88.2%)은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고 8,500여 사업장(10.9%)은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개요 
산재보험료율특례(개별실적요율)제도는 1964년 산재보험 도입 당시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업주의 산재예방 동기 부여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이다.

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되는 업종별 요율이 최대 50% 범위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하게 된다.

현행 대상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경과한 사업 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에 적용되고, 건설업은 총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중이다. 

 

개정 배경(필요성)
현행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사업은 소수(전체 사업장의 4.4%*)로 한정되어 있고, 적용사업장 대부분(88.4%)은 요율 인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적용대상을 2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보다 확대하여 달라는 현장의 건의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산재 발생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인․할증을 통해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오수학  (044-202-7712)

 9.2 산재보험료율 특례적용사업 대상 확대(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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