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율 특례 적용사업 대상 확대한다"...건설업은 실적 20억 이상
특례요율적용 대상 확대 추이
현행 적용기준
[산재보험료율 결정 특례(개별실적요율)]
동종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의 보험료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100을 넘거나 75/100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50/100 범위에서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 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적용한다.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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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 사업(건설업은 총공사실적 20억원 이상)으로 확대 69,000여 사업장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받아
산재보험료율 특례적용사업(개별실적요율)이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에서 10명 이상 사업으로, 건설업은 총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행 대상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경과한 사업 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에 적용되고, 건설업은 총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중이다.
개정 배경(필요성)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산재 발생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인․할증을 통해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9.2 산재보험료율 특례적용사업 대상 확대(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pdf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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