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정부에 PFV 취·등록세 감면 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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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형 PF사업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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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최근 정부가 세제정상화를 명분으로 입법예고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의 취·등록세 감면규정 폐지(오는 1231일 종료)안을 철회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6‘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체단체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50%)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한다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이에 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뜩이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모형 PF 사업(미착공 PF 사업도 포함)의 사업성 악화만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준공되거나 분쟁중인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토지대 납부가 진행 중이거나 건물신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취·등록세 감면이 폐지될 경우 수익성 악화·투자자 이탈 등으로 개발사업의 정상화는 요원해 질 것으로 보고 감면규정을 연장(20161231)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 새경제팀의 정책방향과도 정면배치되는 부분이라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을 겨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부동산업계의 희생으로 메우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등록세 감면을 종료하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추가 세수확충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일몰기한 연장을 강력 주장했다.

 

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jjh@ikld.kr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40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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