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험장소 공고

 

 

공고 제2014-107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2014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험장소 공고
 

「건축사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7일

국 토 교 통 부 장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1. 시험일자 및 시간

 

2. 시험장소

 

3. 응시자 주의사항

① 응시번호별로 지정된 해당학교 및 좌석 외에는 응시가 불가하니 시험일 전에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② 시험당일 응시자 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과목별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국가인정증명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③ 응시표를 분실 및 훼손한 응시자는 사진(동일원판 반명함판)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당일 시험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④ 신청한 시험과목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응시표의 신청과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시험시간중에 휴대폰 및 무선통신기기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휴대용전화기를 무단 열람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처리

⑥ 일반계산기는 사용가능하며, 만약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초기화(리셋,Reset)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⑦ 응시자는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할 수 없습니다.

⑧ 시험종료 타종 후에 답안지를 계속 작성하거나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하여 답안지 제출지연․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⑨ 대전(대전문정중)시험장은 교실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어 시험당일 현관에서 제공하는 덧신을 신고 입실하여야 합니다.

⑩ 시험장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시험당일 교통혼잡이 예상되며, 운동장 만차시 차량출입을 통제하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각 학교별 주차 가용대수 참조)

⑪ 응시자는 그밖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⑫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6∼7)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02-3415-687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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