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지역주민 우선 역세권 개발사업 ‘합리적 기준’ 마련
광명 역세권개발 사업 조감도 및 위치도, kcontents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지역주민 및 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역세권 유형별로 교통, 문화, 상업, 주거, 공원 등 복합용도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수서역세권 개발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0.04)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서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에 의해 각 공공기관 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
역세권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연구내용은
역세권 범역별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 기준
행정 및 제도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역세권개발 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과 더불어 역과 주변지역의 통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선(안) 도출 등이다.
연구용역 시행결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취지에 따라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및 철도 이용객의 눈높이에 맞는 역세권개발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철도공단은 금번 연구결과를 수서역세권개발 등에 우선 적용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 확보, 사업기간 단축, 사업성 향상 등의 효과와 철도로 인해 양분되어 있는 역 주변 지역을 통합하는 역 주변의 복합용도개발(MXD)을 추진함으로써 역 중심의 교통관문 기능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 거점으로 거듭나는 역세권개발로 대국민 서비스를 더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세권개발 구역에서 철도역 및 주거, 교육, 보건, 복지, 관광, 문화, 상업, 체육 등의 기능을 포함하여 고밀도 개발하는 형태
0824-보도자료(연구_기술_역세권개발_연구용역)-최종.hwp 한국철도시설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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