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촌동, 대방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개소 해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내역
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해제 : 2개소(3.5ha)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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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대방동 402-6번지 일대 정비구역 등 2개소 해제 결정
   → 2014. 8.20 제1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해제 대상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 한 자 
과반수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 해산된 지역임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적극 유도할 예정임

 

서울시는 강서구 등촌동 643번지 일대 및 동작구 대방동 402-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2개소의 해제 안건에 대하여 8월 20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하였다.

 

이번 해제 대상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 한 자 과반수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어 정비구역 등 해제 요청되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9월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이용건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 의견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 부 :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 위치도 및 해제내역 1부.  끝

[석간][엠바고 09시]서울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2개소 해제.hwp (221184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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