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촌동, 대방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개소 해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내역
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해제 : 2개소(3.5ha)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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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대방동 402-6번지 일대 정비구역 등 2개소 해제 결정
서울시는 강서구 등촌동 643번지 일대 및 동작구 대방동 402-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2개소의 해제 안건에 대하여 8월 20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하였다.
이번 해제 대상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 한 자 과반수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어 정비구역 등 해제 요청되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9월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석간][엠바고 09시]서울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2개소 해제.hwp (221184 B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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