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연성 마감재 사용 '창고 면적' 확대된다

 

 

난열판넬 사용 창고 예

 

화재 확산 방지구조의 예

국토부

 

[불연성 재료]

피난규칙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KS F 2271로 시험하여 난연1급 · 난연2급 · 난연3급의 성적이 나온 재료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라 하며, 이를 불연성재료라 통칭한다.

 

불연재료(난연1급)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서 20분간 가열 (750℃)시 자체 열발생이 적으며(50℃미만), 10분간 가열(305℃) 후 잔류 불꽃이  없는(30초 미만) 재료를 말합니다.

종류 :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석면판, 철강,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모르터르, 회, 그라스울, 미네랄울, 
시멘트판, 석고시멘트판, 섬유시멘트판, 압출시멘트판 등


준불연재료 (난연2급)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서 10분간 가열(305℃) 후 잔류 불꽃이 없고((30초 미만), 그 재료의 연소가스 속에 방치된 쥐가 9분 이상 활동하는 재료

종류 : 석고보드, 목모시멘트판, 펄프시멘트판, 미네랄텍스 등

 

난연재료 (난연3급)
가연성재료인 목재 등과 비교해 더 타기 어려운 재료로서 6분동안 가열(235℃) 후 잔류불꽃이 없고(30초 미만), 그 재료의 연소가스 속에 방치된 쥐가 9분이상 활동할 수 있는 재료

종류 :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판 등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바닥면적 600㎡ 이상의 중형 창고에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난연성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창고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바닥면적 3000㎡ 이상인 대형 창고에 한해 난연성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소형 창고가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창고화재 발생 건수, 재산 피해액, 소형창고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바닥면적 600㎡ 이상의 중형 창고까지 난연성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단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갖춘 경우 바닥면적 1200㎡ 이상부터 난연성 마감재를 사용하면 된다. 또한 벽, 지붕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건축물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4층 이상 아파트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 또는 시설이 확대된다. 그동안 대피공간을 대체해 설치할 수 있는 구조(시설)로는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경량 구조인 경우

▲경계벽에서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 한정됐다.

 

화재 안전 관련 성능 등이 우수한 기술, 제품이 개발된다고 해도 설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 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재 안전 관련 성능 등이 우수한 새로운 기술 또는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real99&idxno=201408190701370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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