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 법인기업 설립의 유의점
경제문화 Economy, Culture/경제금융 Economy Finance2014. 8. 19. 13:53
유리한 점 및 불리한 점 법인기업을 설립함으로서 유리한 점은 회사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이며, 일반적으로 대외 신용도가 양호하여 자금조달이 쉽고 증여나 상속세 처리가 개인기업에 비해 유리합니다.
반면에 불리한 점은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회사의 여유자금을 인출사용하기가 어려우며 이익금배당 시 이중과세가 발생하고, 해산 및 청산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주의사항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며,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장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에도 발급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개인사업의 상표출원을 통한 상표(브랜드)관리 필요성이 있으면 별도로 상표출원등록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성공창업에 이르는길
발행처 : 서울특별시 제작 : 일자리지원과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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