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효율화, 정부조직 전문성도 강화해야 - 건설기술연구원
출처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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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도되는 정부의 재난관리 관련 새 틀 짜기를 보면 염려스럽다.
유관부처별 고유한 업무 특성이나 역할에 대한 고려가 없이 안전·재난관리에 대한 통합적 기능 확보가 국가적 재난관리 체계 개편의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광범위한 업무를 한 곳에 집중시켜 조직을 거대화함으로써 본래 의도한 조직의 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지에 대한 의구심도 든다.
기존의 분산된 소방, 해양 등 안전관리 기능을 한 곳으로 묶어 재해·재난관리를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맞다.
현재 소방본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 등 3본부 체제로 구상되고 있는 국가안전처(가칭)가 재해·재난사고의 훌륭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국가안전처 특수재난본부의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부문의 통합 관장 기능에 대해서는 현재 이들 분야를 각각 관리하는 정부 부처의 업무특성을 좀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연재해,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등 상위 개념의 재해·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이, 그리고 시설물 관련 업무와 국방 관련 시설물 보호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부처별로 고유한 기능들이 시설물들의 역할에 맞도록 특성화된 상태다.
예를 들어, 현재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는 시설물의 관리·보호는 재해·재난 시 뿐만 아니라 일상적 유지관리를 고려한 시설물 생애주기(Life Cycle)의 큰 골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시설물안전관리공단은 일상적인 국민의 사회·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2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재난 등 유사시 시설물이 원활히 기능을 유지하도록 시설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 역할까지 병행하고 있다.
댐과 제방 등 하천시설물 관리를 맡고 있는 지방국토관리청들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물 유지·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와 함께 태풍, 홍수 등 재해·재난 발생 때 대응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즉, 일상적 시설물 유지관리와 재해·재난 시 대응 및 시설물 보호간 상호 밀접한 관계를 적절히 고려하고 있다. 범국가적인 안전·재난관리의 틀을 재구성할 때도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각 부처 본연의 업무와 재해·재난 발생 시 정부부처의 대응 범위·역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해양항만청 등의 개별적 정부부처 조직으로는 재해·재난 발생 때 전 부처를 통합해 상호간의 유기적 협력이 힘들었고 시의적절한 재해·재난 콘트롤타워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했다. 따라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설될 국가안전처가 총리실 산하 상위기구로서 재해·재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명실상부한 콘트롤타워로서 확고한 입지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신설될 정부 내 통합적 기능의 기구(국가안전처)가 적절한 의사결정을 통해 효과적인 재해·재난 대응력을 확보하려면 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재해·재난과 관련된 각 정부부처 및 조직들 하나하나가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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