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환경부공고 제2014-21호, 2014.1.24) 제7조에 따라 2014년도 제3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년 8월 1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해외 유망 환경프로젝트 개발 초기단계에 국내 환경산업체의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수주기회 확대 및 해외진출 촉진 ❍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 및 ODA 등 대외원조 사업과의 연계효과 창출
2. 사업 개요 ❍ 총 지원규모 : 5.5억원 내외 ❍ 사업 기간 : 사업 착수일로부터 최대 ’15년 3월 31일까지 ❍ 지원 내용 : 타당성조사 비용, 프로젝트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 중소, 중견, 대기업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업 기준 ❍ 지원사업 우대 혜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육성자금 지원 선정 우대 - 한국수출입은행 EDCF 사업 연계지원
3. 지원 대상 ❍ 국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환경프로젝트 ※ 우리기업의 해외 법인 발주 사업은 지원대상 아님
4. 공고기간 : ’14.8.11(월) 부터 ’14.9.15(월) 까지 5. 접수기간 : ’14.9.11(목) 09:00 부터 ’14.9.15(월) 15:00 까지 6. 접수방법 : 방문 제출 ※ 지원사업 제안서는 접수 시 사업 책임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신청기업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7. 접수처
접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해외사업실 (417호) 주 소 : (우122-824)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번지) * 3,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 약 400미터 문 의 : 해외사업실 김지연 전임연구원 - Tel : (02) 3800-275 - Fax : (02) 3800-299 - E-mail : zhiyan16@keiti.re.kr
8.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기업은 외주용역기관으로 참여 가능 ❍ 신청자격의 제한 -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발주 사업 - 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사업자등록증 기준)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불이행자(지원기업 전체에 해당)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로부터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금회 지원한 사업이 기 지원사업과 일부 또는 전체가 중복되는 경우(타부처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포함) - 60점 미만으로 탈락한 사업으로 동일한 내용 또는 신규 추진사항 없이 다시 신청한 경우 -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신청기업 전체에 해당) -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10. 제출 서류 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제안서(소정양식) 10부(CD 1매 포함)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등 ※ 가, 다, 라, 마, 바 항목은 컨소시엄 구성원에게도 적용
11.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나.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다. 지원사업 제안서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지원사업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덧붙임 1.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1부. 2. 사업비 작성표 1부. 끝.
붙임_2014년도 제3차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고문.hwp (33792 Bytes)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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