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야외 흡연실' 가설건축물 설치 건축법령 개정 추진
다플래닝 친환경 '야외 흡연실' 디자인초안 사진
[관련자료]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301120100071190005509&servicedate=20130111kcontents
건축물 형태의 야외 흡연실은「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현재도 허가(신고)후 건축이 가능한 사항이나,
’15년 1월부터「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공중이 이용하는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강화됨에 따라, 야외 흡연실 증가가 예상되어 ’13년 8월 각 시도에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로 설치가 용이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음 *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배제
이에 따라, 전국적 시행을 통한 야외 흡연실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야외 흡연장 등 공중이용시설(휴게공간 등)은 가설건축물로 설치 가능하도록「건축법시행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보도내용(연합뉴스, 8.8) > 비흡연자는 피해, 흡연자는 눈치... 흡연부스 설치해야 140808(참고) 야외 흡연실, 가설건축물로 설치가능토록 건축법령 개정 추진(건축정책과).hwp 140808(참고) 야외 흡연실, 가설건축물로 설치가능토록 건축법령 개정 추진(건축정책과).pdf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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