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야외 흡연실' 가설건축물 설치 건축법령 개정 추진

 

 

다플래닝 친환경 '야외 흡연실' 디자인초안 사진

[관련자료]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301120100071190005509&servicedate=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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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형태의 야외 흡연실은「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현재도 허가(신고)후 건축이 가능한 사항이나,

 

’15년 1월부터「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공중이 이용하는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강화됨에 따라, 야외 흡연실 증가가 예상되어 ’13년 8월 각 시도에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로 설치가 용이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음

*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배제


그러나, 일부 지자체(대전 등 10곳)만 조례로 운영하는 등 대부분 지자체는 조례 개정에 소극적으로 야외 흡연실 무단 설치로 인한 불법 논란 및 국민 불편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국적 시행을 통한 야외 흡연실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야외 흡연장 등 공중이용시설(휴게공간 등)은 가설건축물로 설치 가능하도록「건축법시행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보도내용(연합뉴스, 8.8) >

비흡연자는 피해, 흡연자는 눈치... 흡연부스 설치해야
- 정부 및 지자체 설치 필요성은 인정.... 법·조례 개정에 미적지근
터미널, 역사,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흡연부스는 대부분 불법으로 이를 합법화하려면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지자체 건축조례 개정 필요

한글문서 src 140808(참고) 야외 흡연실, 가설건축물로 설치가능토록 건축법령 개정 추진(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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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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