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방식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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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대상 확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변경 등 관련 규정 개정
앞으로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 발주방식이 가격보다는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8월 8일부터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확대 시행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및 기준을 변경하는 등 설계용역발주 업무를 크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 시 설계비 5억원 이상은 디자인을 위주로 평가하는 설계공모방식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2.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설계공모 심사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우선 적용하여 수행한다.
또한, 해당업체 및 기술자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적용대상을 1억원 이상 용역으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공모 방식을 다양화하여 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설계공모 운영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적용한다. 또한, 평가절차 간소화 등으로 중소 설계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8월 8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설계공모 확대 등 건축설계용역 발주 방식의 변화가 최근 침체된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발주 방식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 모니터링, 관련 당사자 의견수렴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기술심사과 조재구 사무관(070-4056-7578), 시설기획과 박한도 사무관(070-4056-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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